ㆍ비과세액 |
급여액 중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금액을 말합니다. 식대 10만원이 기본으로 입력되어 있으며, 비과세액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 수정하시면 됩니다. 비과세되는 식사대, 출산/보육수당, 실비변상적인 급여, 국외근로소득, 생산직근로자 등의 야근근로수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기타 비과세 되는 소득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ㆍ부양가족수 |
공제 대상자(본인포함)에 해당하는 부양하는 가족의 수를 1이상 입력합니다. 단,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ㆍ20세이하 자녀수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ㆍ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사업주, 근로자 모두 4.5%를 공제합니다. 단, 비과세액이 있을 경우,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에서만 세액이 공제됩니다. |
ㆍ건강보험 |
2013년부터 건강보험이 2.82%에서 2.94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단, 비과세액이 있을 경우,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에서만 세액이 공제됩니다. |
ㆍ장기요양 |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금액의 6.55%를 공제합니다. |
ㆍ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사업주 0.65%, 근로자 0.65%로 책정되어있으며, 월 급여액의 0,65%를 공제합니다. |
ㆍ소득세 | 부양가족수와 20세이하 자녀수에 따라,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
ㆍ주민세 | 소득세의 10%를 공제합니다. |
구분 | 금액 | 비과세 | 가족 | 실수령액 |
월급 | 2,980,000원 | 100,000원 | 1명/0명 | 2,653,634원 |
월급 | 29,800,000원 | 100,000원 | 1명/0명 | 18,752,850원 |
연봉/퇴직금별도 | 60,000,000원 | 100,000원 | 1명/0명 | 4,228,080원 |
연봉/퇴직금별도 | 60,000,000원 | 100,000원 | 4명/0명 | 4,354,830원 |
연봉/퇴직금별도 | 60,000,000원 | 100,000원 | 1명/0명 | 4,228,080원 |
연봉/퇴직금별도 | 80,000,000원 | 100,000원 | 4명/0명 | 5,668,513원 |
연봉/퇴직금별도 | 80,000,000원 | 100,000원 | 1명/0명 | 5,450,173원 |
연봉/퇴직금별도 | 55,000,000원 | 100,000원 | 1명/0명 | 3,895,922원 |
연봉/퇴직금별도 | 55,000,000원 | 100,000원 | 1명/0명 | 3,895,922원 |
연봉/퇴직금별도 | 65,000,000원 | 100,000원 | 1명/0명 | 4,566,368원 |
연봉/퇴직금포함 | 34,000,000원 | 100,000원 | 1명/0명 | 2,365,030원 |
연봉/퇴직금포함 | 34,000,000원 | 0원 | 1명/0명 | 2,347,33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