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 금액과 상이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고, 참조용으로 사용해 주세요)
정보입력
ㆍ급여선택 연봉 월급
ㆍ퇴직금 별도 포함
ㆍ연봉/월급
ㆍ비과세액
ㆍ부양가족수(본인포함)
ㆍ20세이하 자녀수

실수령액
ㆍ국민연금
ㆍ건강보험
ㆍ장기요양보험
ㆍ고용보험
ㆍ소득세
ㆍ주민세
ㆍ공제합계
ㆍ실수령액
용어설명
ㆍ비과세액 급여액 중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금액을 말합니다.
식대 10만원이 기본으로 입력되어 있으며, 비과세액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 수정하시면 됩니다.
비과세되는 식사대, 출산/보육수당, 실비변상적인 급여, 국외근로소득, 생산직근로자 등의 야근근로수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기타 비과세 되는 소득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ㆍ부양가족수 공제 대상자(본인포함)에 해당하는 부양하는 가족의 수를 1이상 입력합니다.
단,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ㆍ20세이하 자녀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ㆍ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사업주, 근로자 모두 4.5%를 공제합니다.
단, 비과세액이 있을 경우,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에서만 세액이 공제됩니다.
ㆍ건강보험 2013년부터 건강보험이 2.82%에서 2.94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단, 비과세액이 있을 경우,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에서만 세액이 공제됩니다.
ㆍ장기요양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금액의 6.55%를 공제합니다.
ㆍ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 0.65%, 근로자 0.65%로 책정되어있으며, 월 급여액의 0,65%를 공제합니다.
ㆍ소득세 부양가족수와 20세이하 자녀수에 따라,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ㆍ주민세 소득세의 10%를 공제합니다.
최근 조회
구분 금액 비과세 가족 실수령액
월급 2,980,000원 100,000원 1명/0명 2,653,634원
월급 29,800,000원 100,000원 1명/0명 18,752,850원
연봉/퇴직금별도 60,000,000원 100,000원 1명/0명 4,228,080원
연봉/퇴직금별도 60,000,000원 100,000원 4명/0명 4,354,830원
연봉/퇴직금별도 60,000,000원 100,000원 1명/0명 4,228,080원
연봉/퇴직금별도 80,000,000원 100,000원 4명/0명 5,668,513원
연봉/퇴직금별도 80,000,000원 100,000원 1명/0명 5,450,173원
연봉/퇴직금별도 55,000,000원 100,000원 1명/0명 3,895,922원
연봉/퇴직금별도 55,000,000원 100,000원 1명/0명 3,895,922원
연봉/퇴직금별도 65,000,000원 100,000원 1명/0명 4,566,368원
연봉/퇴직금포함 34,000,000원 100,000원 1명/0명 2,365,030원
연봉/퇴직금포함 34,000,000원 0원 1명/0명 2,347,330원